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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재초빙 & 업무제휴 관련 Q&A

혹시 근무최소기간 같은 것이 있나요?

최고관리자 1 3115

근무최소기간 같은 것이 있나요? 만약에 3개월정도 하다가 사정이 생겨그만두게 되면 어떡하지요? 

답변 좀 부탁드립니다.



[ 이 글은 이전 홈페이지에 있던 글을 관리자 권한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.] 

1 Comments
최고관리자 2018.07.22 19:48  
만약 귀하가 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라고 가정했을 때, 사랑하는 자녀들의 교육을 A 라는 단체에 위탁하였는데, 그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2~3개월만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된다면, 그리고 그 교체횟수가 잦다면 귀하는 그 A 라는 단체를 여전히 신뢰하며 자녀의 교육을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?

아마도 아닐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본원에서는 장기간 안정적인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며, 담당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발령받을 때, 최소 4개월 이상의 기간을 안정적으로 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쌍방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발령을 받는 것입니다.

만약 귀하가 3개월 정도 후에 개인사정으로 그만 둘 것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면, 차라리 저희를 위해서라도 수업을 발령받지 않으시는 것이 저희를 도와주는 방법일 것입니다.

또한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일정한 수입이 급한 상황이시라면 예비교사보다는 홍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PR Manager 를 권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. 홍보관리가 무엇인지는 본원의 홈페이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귀하와 좋은 인연으로 맺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그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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